디지몬 UP 초반 공략, 리세마라보다 먼저 해야 할 성장 순서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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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몬 UP이 정식 출시되자마자 켜봤는데, 첫 화면부터 뭘 눌러야 할지 살짝 막막하더라고요. 리세마라부터 검색해서 오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사실 이 게임은 그보다 먼저 챙겨야 할 순서가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만 콕 집어서 정리해볼게요. 이 글에서 정리하는 내용 디지몬 UP 정식 출시일, 이용 요금, 지원 플랫폼 등 기본 정보 디지몬 UP 초반 공략 – 리세마라보다 먼저 챙겨야 할 성장 순서 스테이지가 안 풀릴 때 점검할 체크리스트, 자주 하는 실수 리세마라가 정말 필요한지, 무과금·소과금 기준 결제 전 체크포인트 디지몬 UP, 시작 전에 이 정도는 확인하고 가세요 디지몬 UP은 반다이 남코 엔터테인먼트가 선보이는 몬스터 육성 RPG로, 어제 2026년 7월 15일 수요일에 App Store와 Google Play에서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다운로드 자체는 무료지만, 광고와 확률형 아이템을 포함한 인앱 구매가 있는 구조예요. 이 부분은 글 뒷부분에서 따로 짚어드릴게요. 구분 내용 장르 육성 RPG (몬스터 육성·배틀) 정식 출시일 2026년 7월 15일(수) 이용 요금 다운로드 무료 · 광고/인앱 구매 있음 지원 플랫폼 App Store, Google Play 사전등록 보상 겟코몬 · 워매몬 · 야가미 타이치&아구몬 (100만 달성분까지 확정) 사전등록자 수가 100만 명을 넘기면서 관련 보상이 전부 확정된 상태예요. 공식 공지 기준으로 게임 시작 시 우편함에서 받을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으니, 첫 접속 후에는 우편함부터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디지몬 UP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App Store에서 다운로드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 리세마라보다 먼저 해야 할 초반 성장 순서 7가지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직접 진행해보니 이 게임은 파트너 뽑기 운보다, 아래 7가지 순서를 먼저 챙기는 쪽이 체감 성...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7월 27일 전 놓치기 쉬운 것들

글에 대가성 광고가 포함되어 있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에 표시된 금액만 그대로 제출하면 끝날 것 같지만, 온라인몰 정산금이나 계좌 매출이 빠지거나 사업용 카드 내역에 개인 지출이 섞이면 신고 후 다시 수정해야 할 수 있어요.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부터 홈택스 진행 순서, 준비서류, 납부기한 연장까지 실제 신고 전에 확인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저도 매번 신고 시즌마다 미리채움 자료만 믿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플랫폼 정산금 하나가 빠진 걸 발견하고 수정신고까지 간 적이 있어서, 이번엔 놓치기 쉬운 부분 위주로 짚어봤어요.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핵심 요약
  • 신고·납부 마감: 2026년 7월 27일 월요일
  • 주요 신고 대상: 개인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 신고 경로: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 준비할 자료: 세금계산서, 카드·현금영수증, 계좌 매출, 온라인 플랫폼 정산자료, 매입 증빙
  • 주의할 점: 납부기한이 연장돼도 신고기한까지 함께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홈택스 미리채움 자료는 편리하지만 모든 현금 매출과 플랫폼 정산금, 종이 증빙까지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에요.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실제 장부 및 정산자료와 한 번 더 대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대체하지 않는 정보 정리 글입니다. 개인별 업종과 거래 형태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판단이 애매한 부분은 국세상담센터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7월 27일까지입니다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2026년 7월 27일 월요일이에요. 통상적인 법정기한은 7월 25일이지만, 2026년 7월 25일이 토요일이어서 다음 영업일인 7월 27일까지로 순연됐습니다.

구분 2026년 일정
신고 대상 기간 사업자 유형에 따라 1월 1일~6월 30일 또는 4월 1일~6월 30일
전자신고 마감 7월 27일 월요일 24시
세무서 방문·우편 7월 27일 월요일 18시까지
세금 납부 원칙적으로 7월 27일까지

마지막 날에는 접속자가 몰리거나 인증서, 카드 결제, 계좌이체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신고자료가 대부분 반영되는 7월 중순 이후에 작성하시되, 적어도 마감일 하루나 이틀 전에는 제출과 납부를 끝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저도 예전에 마감 당일 밤에 접속이 몰려서 페이지가 계속 튕겼던 경험이 있어서, 그 뒤로는 무조건 며칠 여유를 두고 처리하는 편이에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상반기 전체 실적을 신고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매출과 매입을 신고해요. 4월에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셨다면 이번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니, 같은 세금을 다시 납부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법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분기별로 신고하는데, 직전 과세기간 6개월의 공급가액 합계가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예정고지 대상 법인: 2026년 1월 1일~6월 30일 실적 신고
  • 예정고지 대상이 아닌 법인: 2026년 4월 1일~6월 30일 실적 신고

법인사업자는 1분기 예정신고 내역과 이번 신고기간이 중복되지 않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해요. 월별 조기환급을 신청하신 기간이 있다면 해당 실적도 중복해서 반영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모두 7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에 신고해요. 다만 2026년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신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이번에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신 예정부과 대상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7월 27일까지 납부하세요. 다만 상반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직접 예정신고를 선택하실 수 있고, 신고가 접수되면 기존 예정부과세액은 취소됩니다.

7월 1일 과세유형이 바뀌셨다면 2026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또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셨더라도 이번 1기 확정신고는 전환되기 전 과세유형을 기준으로 작성하셔야 해요. 현재 홈택스에 표시되는 유형만 보시고 상반기 신고유형을 잘못 선택하지 않도록 확인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이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 PC와 손택스 모바일에서 모두 진행하실 수 있어요. 매출처가 많으시거나 부동산임대, 수출, 의제매입세액공제처럼 추가 명세서를 작성하셔야 한다면 화면이 넓은 PC 홈택스가 편합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바로가기

1. 신고도움 자료와 과세유형부터 확인하세요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로 이동하세요. 신고서를 바로 작성하시기보다 신고도움 서비스와 신고자료 통합조회 메뉴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과세유형, 신고 대상 기간, 예정고지세액, 납부기한 연장 대상 여부와 국세청이 제공한 개별 안내자료 등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특히 예정고지세액이나 직권연장 여부를 놓치시면 최종 납부금액과 납부일을 잘못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업자 기본정보와 신고기간을 불러오세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시거나 등록된 사업장을 선택하신 뒤 기본정보를 불러오세요. 상호, 사업장 주소, 업종, 과세기간이 실제 사업자등록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시면서 사업자단위과세 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적용받으신다면 일반적인 단일 사업장 신고와 작성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3. 매출을 결제수단별로 대조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은 홈택스에 상당 부분 반영돼요. 하지만 자동으로 표시된 합계가 실제 매출 전체와 같다고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및 종이세금계산서 매출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매출
  • 현금영수증 발급 매출
  • 계좌이체 및 현금 매출
  • 배달앱, 오픈마켓, 예약 플랫폼, PG사 정산 매출
  • 지역사랑상품권과 각종 상품권 결제 매출
  • 수출 및 영세율 적용 매출

온라인몰을 운영하신다면 플랫폼의 정산 입금액을 그대로 매출로 입력하시기보다 판매금액, 쿠폰 부담 주체, 판매수수료, 환불액을 구분하셔야 해요. 정산 입금액은 플랫폼 수수료가 차감된 금액일 수 있어서 실제 신고 매출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한 번 헷갈렸던 게, 정산 입금액만 보고 매출을 잡았다가 실제 판매금액과 차이가 나서 나중에 따로 계산기를 두드려야 했어요. 플랫폼 판매 내역서를 따로 뽑아서 대조하는 습관을 들이신 뒤로는 이런 실수가 확 줄었습니다.

4.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구분하세요

매입자료는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내역을 불러와 확인하세요. 사업과 관련해 지출하셨다고 해서 모든 결제의 부가가치세가 자동으로 공제되는 건 아니에요.

공제 검토가 가능한 자료 사업용 원재료와 상품 매입, 사업장 임차료, 광고비, 소모품비, 업무용 장비, 사업 관련 외주용역 등 적격 증빙이 있는 지출
공제받기 어려운 대표 항목 개인적 지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접대성 지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비, 면세사업 관련 매입 등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셨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은 제외하셔야 해요. 반대로 대표자 개인카드로 결제하셨더라도 실제 사업 관련 지출이고 적격 증빙과 거래 사실을 갖추셨다면 공제 여부를 검토하실 수 있으니 단순히 카드 명의만 보고 판단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5. 공제·감면과 부속서류를 작성하세요

업종과 거래 형태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 재활용폐자원 관련 공제 등을 검토하세요. 해당되는 공제를 적용하시려면 관련 신고서나 명세서를 함께 작성하셔야 할 수 있어요.

부동산임대업은 임차인과 임대료 내역을 적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음식·숙박업은 사업장현황명세서, 수출사업자는 영세율 첨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최종 세액을 확인한 뒤 신고서를 제출하세요

일반과세자의 기본적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과 각종 공제세액을 차감해 계산해요. 여기에 예정고지세액이나 예정신고 납부세액이 있으시다면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됩니다.

제출 전에 확인할 계산 흐름 매출세액 −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 각종 공제세액 − 이미 납부한 예정고지·예정신고세액 = 최종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환급세액이 발생하셨다면 환급받을 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세요. 계좌 명의나 계좌번호가 잘못돼 있으면 환급이 지연될 수 있어요.

7. 신고서 제출과 세금 납부를 각각 완료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전송하셨다고 세금 납부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접수증과 신고서 제출 결과를 확인하신 다음, 납부할 세액이 있으시다면 별도로 전자납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전자신고 후에는 홈택스의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납부하실 수 있어요. 서면으로 신고하셨다면 자진납부 메뉴에서 세목과 금액을 직접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서류는 매출과 매입을 나눠 챙기세요

홈택스에서 미리채움 자료를 제공하더라도 사업자가 따로 확인해야 할 자료가 남아요. 자료를 매출, 매입, 추가 명세서 세 묶음으로 나누시면 빠뜨릴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구분 준비할 자료
기본정보 홈택스 인증수단,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및 과세유형, 환급계좌
매출자료 세금계산서, 카드·현금영수증, 현금·계좌 매출, 플랫폼·PG 정산자료, 수출자료
매입자료 매입세금계산서, 사업용 카드,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수입 부가세, 고정자산 취득자료
추가서류 임대공급가액명세서, 사업장현황명세서, 영세율 서류, 의제매입·대손세액공제 자료
기납부세액 예정고지서, 예정신고 납부내역, 조기환급 신고내역

홈택스는 2026년 1기 확정신고에서 총 30종의 미리채움 자료를 제공해요. 다만 자료마다 반영 시점이 달라서 사업용 신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 판매·결제대행자료 등은 7월 중순에 순차적으로 제공됩니다.

신고를 일찍 시작하셨다면 제출 직전에 자료를 다시 불러오시는 게 좋아요. 처음 작성하실 때는 없던 카드 매입이나 플랫폼 자료가 이후 추가될 수 있거든요.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

플랫폼 정산금과 카드 매출을 중복 입력하시는 경우

오픈마켓과 배달앱 매출이 카드 매출자료와 판매대행자료 양쪽에 표시될 수 있어요. 각 자료가 서로 다른 매출인지, 동일한 거래를 다른 기준으로 보여주는 건지 확인하지 않고 합치시면 매출이 이중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뺀 입금액만 매출로 잡으시는 경우

플랫폼이나 PG사가 입금한 금액에는 판매수수료, 광고비, 결제수수료, 환불액 등이 이미 차감돼 있을 수 있어요. 신고 매출은 단순 입금액이 아니라 실제 공급한 재화나 서비스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계좌 매출을 빼먹으시는 경우

사업용 계좌로 받으신 금액이라고 해서 홈택스 신고서에 모두 자동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예약금, 계좌이체 결제, 현장 현금 매출, 해외 플랫폼 정산금처럼 별도 확인이 필요한 매출은 통장과 장부를 직접 대조하셔야 합니다.

개인 지출까지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시는 경우

사업용 카드에 등록된 카드라도 가족 식사비, 개인 쇼핑, 가정용 통신비처럼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셔야 해요. 카드 사용처 이름만으로 사업 관련성이 불분명하다면 영수증과 거래 목적을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면세 매출과 과세 매출을 섞어서 신고하시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운영하시면 매입세액을 전부 공제하지 못하고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셔야 할 수 있어요. 교육, 의료, 출판, 주택임대 등 면세 거래가 섞여 있으시다면 일반적인 과세사업자 신고보다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만 하시고 납부를 놓치시는 경우

신고서 접수증이 정상으로 표시돼도 납부할 세액이 남아 있으시다면 납부 절차를 따로 진행하셔야 해요. 홈택스 납부내역이나 계좌 출금 결과까지 확인하셔야 신고와 납부가 모두 완료된 것입니다.

약 103만 명은 납부기한이 9월 28일까지 연장됩니다

국세청은 고환율 피해기업, 창업 초기 청년사업자, 매출이 크게 감소한 소상공인, 일부 간이과세자 등 약 102만6천명의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2개월 연장했어요. 직권연장 대상자의 납부기한은 2026년 9월 28일입니다.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을 구분하세요 직권연장 대상자도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7월 27일까지 제출하셔야 해요. 9월 28일까지 연장되는 건 세금을 납부하는 기한이며, 신고서 제출을 9월까지 미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기준

  • 고환율 피해기업: 일정 수출 비중과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및 중소·중견 법인
  • 창업 초기 청년사업자: 2024년 이후 개업한 1991~2006년생 대표자로서 2025년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사업자
  • 매출 급감 소상공인: 2025년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고 2025년 2기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50% 이상 감소한 사업자
  • 간이과세자: 예정신고 및 예정부과 대상 간이과세자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실제 직권연장 여부는 홈택스의 나의 홈택스 또는 신고자료 통합조회에서 확인하셔야 해요. 지원 기준에 해당할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납부를 미루시면 안 됩니다.

국세청 2026년 부가세 공식 안내 확인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연장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직권연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셨더라도 재해, 경영상 어려움 등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있으시다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자동 승인되는 건 아니니 납부기한 전에 신청하시고 처리 결과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는 다음 경로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 신청 경로 증명·등록·신청 →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신고분 또는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과 카드 수수료도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는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금융기관, 세무서 무인수납창구 등을 통해 납부하실 수 있어요.

계좌이체는 납부대행 수수료가 없지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국세를 납부하시면 사업자가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결제수단 납부대행 수수료
일반과세자 신용카드 납부세액의 0.7%
일반과세자 체크카드 납부세액의 0.4%
간이과세자 신용카드 납부세액의 0.4%
간이과세자 체크카드 납부세액의 0.15%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500만원을 신용카드로 납부하시면 수수료만 3만5천원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금 유동성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카드 납부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단순히 카드 포인트만 보고 결정하시기보다 수수료와 카드사 할부 조건을 함께 비교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지로 국세 납부 확인

환급세액이 나왔다면 계좌와 첨부서류를 확인하세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거나 영세율 매출,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등의 사유가 있으시면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어요. 환급 신고에서는 세액만 입력하시는 게 아니라 환급 사유를 입증하는 명세서와 증빙을 정확하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2026년 1기 확정신고에서는 수출기업과 영세사업자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기한 내 신고하고 필요한 첨부서류까지 제출하시면 환급금을 앞당겨 받으실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의 조기환급은 8월 6일까지, 일반환급은 8월 14일까지 지급될 예정이지만 모든 환급 신고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정은 아닙니다.

환급금이 예상되신다면 신고서 제출 후 접수증, 환급계좌, 첨부서류 제출 여부를 다시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매입세액 공제 요건이나 영세율 증빙이 부족하면 환급이 지연되거나 일부 세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가 안 될 때 점검할 항목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해도 신고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 선택하신 신고 메뉴가 일반과세자용인지 간이과세자용인지, 신고기간이 정기신고 기간으로 설정됐는지 확인해보세요. 7월 1일 과세유형이 전환되신 사업자는 현재 유형과 상반기 신고유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용 카드 매입이 홈택스에 전부 표시되지 않습니다

카드 사용내역은 신고기간 중 순차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요. 자료 제공일이 지난 뒤 다시 조회하시고, 신규 등록하신 사업용 카드나 대표자 개인카드 사용분은 별도의 증빙과 거래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가 장부와 다릅니다

작성일자와 발급일이 다른 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취소 또는 환입 거래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거래처가 늦게 발급했거나 잘못 수정한 자료가 있으시다면 거래처와 먼저 사실관계를 맞추시는 편이 좋습니다.

무실적인데도 신고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신고 대상 사업자시라면 매출과 매입이 전혀 없으신 경우에도 무실적 신고를 하셔야 해요. 무실적 사업자는 손택스 또는 ARS 1544-9944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이나 작성 중 오류가 반복됩니다

브라우저를 다시 실행하시고 인증서 상태, 팝업 차단, 보안 프로그램을 확인해보세요. 신고 내용을 임시저장하신 뒤 다른 브라우저나 손택스에서 다시 접속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법 적용이나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불분명하시다면 임의로 입력하시기보다 국세상담센터 126번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거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해요.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2026년 7월 27일 월요일이에요. 법정기한인 7월 25일이 토요일이어서 다음 영업일까지 순연됐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는 마감일 24시까지 가능하지만, 세무서 방문 접수는 업무시간을 고려해 18시 전까지 마치셔야 해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어느 기간의 매출을 신고하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과 매입을 신고하세요. 4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셨다면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도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1월에 연간 실적을 신고해요. 다만 2026년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신 간이과세자 등은 7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홈택스 안내문과 신고도움 자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납부기한이 9월 28일까지 연장되면 신고도 늦게 해도 되나요?

아니에요. 직권연장 대상자도 신고서는 7월 27일까지 제출하셔야 해요. 연장되는 건 세금 납부기한이며, 신고기한까지 자동으로 9월 28일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홈택스에 자동으로 뜬 자료만 제출해도 되나요?

자동 자료만으로 실제 매출과 매입이 전부 확인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계좌이체 매출, 현금 매출, 종이 증빙, 플랫폼 정산자료, 해외 매출 등을 장부 및 통장과 대조하신 뒤 제출하셔야 합니다.

마감 전에는 신고서와 납부 결과를 함께 확인하세요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날짜는 7월 27일이에요.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물론,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신 간이과세자도 본인의 신고 대상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미리채움 기능 덕분에 신고 과정은 간편해졌지만, 자동으로 수집되지 않는 계좌 매출과 온라인 플랫폼 정산금까지 대신 판단해주는 건 아니에요. 매출은 결제수단별로 대조하시고, 매입은 사업 관련성과 공제 요건을 구분하신 뒤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서 접수증, 최종 납부세액, 납부 완료 내역, 환급계좌를 차례로 확인해두세요. 납부기한 연장 대상이시라면 신고기한과 실제 납부기한을 따로 기록해두시는 게 가장 확실한 실수 방지 방법입니다. 저도 매번 신고 끝나면 캘린더에 다음 분기 예정고지 날짜까지 미리 표시해두는데, 이렇게 해두니 확실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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